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에서 이중기소 문제를 두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정 교수의 변호인은 준비기일부터 거듭 공방이 이어진 공소장 불허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기존 기소를 유지한 채 새롭게 추가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인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6일 정 교수를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수사를 통해 파악한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변경하려는 공소사실로 추가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든지에 관계없이 공소 취소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모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공소권 남용에 관해 말하는데 검찰 말처럼 기소 당시부터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면서 "공소 취소가 분명함에도 계속 진행하는 것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해 사실관계를 동일하다고 보지만, 불허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불가피하게 추가기소했다"며 "재판부도 동일한 증거에 대한 병행 심리를 할 수 있으니 심리가 중복되지 않는데 이중 심리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일관되게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동일성을 전제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면서 "공소장 변경이 무조건 (기존 공소사실) 취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소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바로 공소 취소 의사를 바로 도출하기 어렵다. 당장 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 조사를 보지 않고 단지 표창장 위조에 대한 두 개의 공소 제기만으로 공소권 남용 판단은 시기상조다"면서 "이중기소로 봤으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다. 증거 조사 후에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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