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빚 갚기 어려운 서민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보유 주택을 매각해 빚을 갚고도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임차거주권과 재매입권을 주는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Sale & Leaseback, 이하 SLB)'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SLB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 대상으로 실제 거주하는 차주에 지원된다.
차주가 보유 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주담대 채무를 청산하면 매각 차액은 캠코에 보증금으로 설정된다. 예컨대 채무가 집값의 70%라면 남은 30%를 보증금으로 한다.
이후 캠코는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권을 차주에게 준다. 최초 임차계약은 5년이며 향후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가능하다. 임차 종료 시점에는 그 사이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도 준다.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SLB 프로그램을 우선 출시한 뒤 전 금융권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주담대 연체 차주는 캠코와 연계해 추가 조정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로부터 채무조정을 거절당한 차주가 캠코에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캠코는 금융사로부터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해 차주의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고 최대 33년간 만기 연장 및 7~8% 수준에서 3~4% 정도로 금리조정을 해준다.
은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시혜적인 사회공헌 확대가 아니라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결국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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