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와 '펭하('펭수 하이'라는 뜻)' 등 펭수와 관련한 상표출원 대리인인 서평강 상상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EBS 실무진과 만나 펭수 관련 상표 출원인의 상표출원 전부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서평강 변리사는 ‘펭수’ 관련 상표를 출원한 제3자와 ‘펭하’ 관련 상표를 차명으로 출원한 제3자에게 출원 비용 등을 배상해주는 것으로, 펭수 및 펭하 출원의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평강 변리사는 펭수의 인기에 편승해 펭수 굿즈를 정당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원할한 권리행사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측에서 펭수 관련 상표출원을 무상양도 받기를 더 희망했으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검토 끝에 지난 17일 서평강 변리사와의 미팅에서 취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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