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이 사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2017년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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