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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확진환자의 수도 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내 확진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시키고 세부적인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 중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서류 강화 조치도 있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모든 입국자들은 반드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렇게 입국시 제출 서류를 강화하는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은 검역법에 있습니다. 검역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검역법

제12조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도보출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러한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서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내 확산을 방지하는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거짓으로 적어서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엔 '검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현재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하루 3만2000여명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서류 강화 조치에 따라 입국 심사 시간도 오래 소요될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해를 부탁한다며 인력을 지원받아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