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변론 재개로 연기됐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변론 재개로 연기됐다.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연기되면서 3·1절 특사 가능성도 낮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어려움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대법원은 전날 특별기일을 열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원 배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고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토록 것이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는 해당 사건과 연관이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소사실에는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돼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이 범행한 것으로 기재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혐의에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포함됐다. 해당 직권남용 혐의 상당수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판결이 있어 오늘 결심이 어려울 것 같다”며 “(대법원의) 별도 설시 내용을 보면 우리 사건에서 과거에는 안 했지만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을 더 주장하거나 필요 증거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특별히 문제 삼은 것이 문체부 각종 명단을 송부한 것과 공무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한 것 등”이라며 “이 경우 보통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검찰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다음 재판은 재판부 변경 등을 고려해 다음달 25일 오후 4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 3·1절 특사설'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는 2월께 나오고 검찰이 재상고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특사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다음 재판이 다음달로 잡힘에 따라 이달내 판결 가능성이 없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