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은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악플러가 단 댓글을 캡처해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공개한 캡처에는 한 악플러가 양예원의 사진마다 "비겁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벌 받을 거다" 등의 댓글을 담긴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양예원은 "사법부 그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양예원은 "경찰조사 검찰조사만 몇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증언하고, 재판 1심 재심 상고심까지 다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명일까?"라며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돼서 형량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떨어진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냐"며 "나만 증언한 게 아니다.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예원은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게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며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것처럼 떠들어 대는 거 보면 토가 나온다"고 적었다.
한편 지난해 8월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양씨의 노출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양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도 않다”며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 발생 직후 주범으로 지목됐던 스튜디오 실장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복구본을 통해 양씨가 성추행을 당한 후에도 수차례 촬영에 응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씨를 이른바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급기야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양씨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서 무고한 피의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로 둔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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