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차가원 피아크그룹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모습. /사진=뉴시스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차 대표 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차 대표 측은 지난달 진행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차 대표 측 변호인의 조언을 반복적으로 제지했고 변호인을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하며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적혔다. 차 대표 측은 수사관들이 변호인에게 "조사 과정에 끼지 말라"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답하면 우편조사와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과정에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은 누락 혹은 축소 기재됐으며 일부 진술은 취지와 달리 왜곡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차 대표 측은 "수사기관이 예단을 갖고 유리한 진술과 사건의 실무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누락·축소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까지도 '소란' 내지는 '조사 방해'로 기재했다"고 토로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 등을 명목으로 주식회사 노머스에 동업을 제안한 뒤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고소장 3장을 접수, 병합해 수사 중이다. 사기 피해 주장 총금액은 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8일 원헌드레드 레이블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6일과 7일에는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다만 차 대표 측은 이번 의혹이 원헌드레드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작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