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는 정부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한 우한교민 701명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700명은 아산과 진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다. 700명의 입소 교민들은 향후 최종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소할 수 있다.
우한교민 중 유일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의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던 13번(28·남성) 환자다.
13번 환자는 지난 1월31일 정부의 임시항공편으로 1차 귀국한 뒤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입국민 전수 진단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왔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무증상으로 시설에 입소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정부 전세기 2편을 통해 귀국한 교민은 총 701명이며, 유증상자는 1차 18명, 2차 7명을 포함해 25명이었다. 25명 모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1~2차 교민 701명 중 1명이 양성이며, 나머지 700명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528명)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173명)에 각각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교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지내고 퇴소할 때 한차례 더 검사를 받는다. 이때 음성 판정이 나와야 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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