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는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청구 유예한다.
또 피해 가맹점주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상환조건 변경 및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만약 피해 가맹점주가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