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관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했다. / 사진=임한별 기자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연기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함이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오후 2시5분에 진행될 예정이던 준비기일은 추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에 준법감시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과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 5일 준법감시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재판부가 ‘기업 내부 준법 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삼성 7개 계열사는 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받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외후원금 지출·내부거래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검토해 각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하지만 특검은 재벌체제 혁신 내지는 지배구조 개편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재벌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사실상 이 부회장의 양형을 줄여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일자 공판준비 기일을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서를 청취한 뒤 다음달 중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