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독이 국내 최초로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를 출시한 이후, 의약품 오인 광고 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2018년 8월 21일 수버네이드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국정감사 및 감사원 제보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본 연구소의 감사 제보에 의해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2월 12일에 한독 수버네이드의 표시·광고가 부적합하고 한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바른의료연구소 관계자는 "한독은 식품에 불과한 수버네이드를 마치 알츠하이머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며 "알츠하이머 치매의 명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양성분 섭취를 통해 이를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품을 알츠하이머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인식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관할 지자체에 수버네이드 판매 광고를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도 접수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식약처에 임상적 효능 없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질환을 표시하고 있는 수버네이드의 판매중단과 허가취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로부터 국민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사원의 지적대로 허술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