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현직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같은 폭언을 했다고 알려진 경찰대 재학생 A씨에게 퇴학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뉴스1

술에 취해 현직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같은 폭언을 했다고 알려진 경찰대 재학생 A씨에게 퇴학 조치가 내려졌다.
7일 경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경찰대에서 퇴학조치 됐다.

경찰대 관계자는 "'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상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 학생 징계위원회의를 열었고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경찰대 재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한 언론을 통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A씨의 행동이 CCTV에 찍혔다.


특히 A씨가 경찰을 향해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경찰대생이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임관하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이 모두 경위보다 낮은 계급이라 이 같은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