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대상이 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22)가 법적으로 '여성'임을 인정받았다. /사진=뉴스1

군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대상이 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22)가 법적으로 '여성'임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변 전 하사는 다시 여군 재입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상주)은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변 전 하사가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된 지 19일 만이다.

법원은 변 전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게 과정과 여군 복무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쳤으니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는 이제 고환이나 음경 결손 때문이라는 비겁한 근거 뒤에 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해 12월29일 청부지방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 표기 정정을 신청했다. 그는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했지만 지난달 22일 육군으로부터 고환 및 음경 결손을 근거로 강제 전역 조치를 받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본부에 성별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하사를 남성으로 규정,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