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인터넷카페, 부녀회 등을 통해 아파트값을 담합하는 행위가 정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구성된 특별대응반의 집중 단속대상에 올랐다. 집값담합을 하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반인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집값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특사경 7명을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도 파견인력을 조율 중이다. 실거래 조사권도 부여됐다.


21일부터는 집값답합에 대한 실제 법적제재가 이뤄지므로 정부는 1~2주간 계도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책자를 배포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포스터도 게시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기존 집값담합센터를 확대해 인원을 충원하고 가칭 '클린부동산'이란 전용 홈페이지를 21일 오픈할 예정이다. 감정원은 담합소지가 있는 신고건을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집값담합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중개업소가 거래 완료를 꾸며 시세를 조작하거나 특정 매물을 안 받아주는 경우, 공동중개를 안하는 경우다. 집주인일 경우 현수막 등 안내문이나 인터넷카페, SNS 등을 통해 시세보다 높은 중개업소와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다. 반대로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문제가 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는 10만3793건이다.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기 용인시와 서울 송파구의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다. 일부는 정상매물인데 호가가 낮다는 이유로 신고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위매물로 지적받은 중개업소는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을 못한다.
단톡방, 인터넷카페, 부녀회 등을 통해 아파트값을 담합하는 행위가 정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구성된 특별대응반의 집중 단속대상에 올랐다. 집값담합을 하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반인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