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11일 경미한 차량 사고 때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경미손상 사고로 지급된 합의금은 약 850억원이다. 손해보험업계는 경미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보상 기준이 느슨해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차량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이미 201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됐다. 이번에는 사고에 의한 인적 피해에 대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차 수리비는 수십만원에 불과한데 피해자 치료비는 수백만원씩 청구되고 있다. 단순한 접촉사고임에도 환자는 들어눕기 일쑤"라며 "정확한 인적 피해기준을 만들어 보험금이 지급되면 무분별한 나이롱환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가 변동요인의 보험료 적기 반영을 위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도 개발할 예정이다. 진료비, 수리비, 부품비 등 자동차보험 주요 원가의 변동추이를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지수화해 표시하는 것이다.
지수개발은 보험료 인상 전 금융당국의 비공식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금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보유한 계약·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 상품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지원한다. 비급여가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법률·제도적 실태조사나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보험개발원은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분석자료를 계속 제공할 방침이다. 또 비급여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분석과 문제 제기로 비급여 표준화 확대와 비급여 수가 편차의 축소 등을 복지부에 요청·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강 원장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정체된 보험산업의 재도약과 생존역량 강화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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