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외부에 유출한 광주시 공무원은 이용섭 광주시장 비서실 소속 비서관 A씨로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 공문 모습이다. /사진=뉴스1

16번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유출한 공무원이 이용섭 광주시장 비서실 소속 비서관으로 확인됐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시 공무원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6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문서는 16번째 환자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에서 광주시에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환자 인적사항, 거주지, 증상, 가족들의 나이와 직업, 재학 중인 학교 이름 등이 담겼다.

A씨는 해당 문서를 '유학생이 많으니 조심하라'며 모 구청 직원과 모 대학 관계자 등 지인 2명에게 보냈고 4일 낮 12시쯤부터 '맘카페', 트위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경찰은 광주시와 광산구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와 문서 등을 받아 분석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광주시 비서실 소속 비서관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이 시장 당선 후 별정직 정무비서관(5급)으로 임용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