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은 주택가격 구간 없이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적용되던 주택담보비율(LTV)이 앞으로는 9억원을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 20%가 적용된다.
또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3월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지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적금 잔고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더욱 높아져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그러자 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쉽고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비규제 지역으로 눈길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없는 경우도 많아 투자수요까지 더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돼 초기에 필요한 자본금이 커진 상황이라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하는 게 어려워졌다”며 “여기에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알짜 비규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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