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미수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석희 사장은 당연히 정식으로 기소됐어야 했고, 약식기소는 미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왕 기소가 된 만큼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웅은 죽을 수 있겠지만 진실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손 사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인데 그 사람이 재직하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취재를 빌미로 채용을 제안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22년차 기자인 제가 모르겠느냐"며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채용과 관련된 제안은 손석희 사장이 먼저 했고, 2018년 8월 손 사장이 제게 채용을 제안했을 당시 어떤 언사를 전달했는지 저는 명명백백히 기억하고 있다"며 "(무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한 손 사장의 뺑소니 사건"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내린 결론은 해당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였고 동승자도 없었고, 법률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 만큼 손 사장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낄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만약 해당 사건이 동승자가 있는 뺑소니 사고였고,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와중에 도주했다면 손 사장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검찰 결론대로 경미한 사고였다면 손 사장이 자신의 취재와 기사로 인한 공포심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제가 손 사장을 취재하려고 한 행위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역없이 취재하고 편견없이 보도해야 한다는 제 저널리즘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해악의 고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2억4000만원 역시 손 사장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만약 제가 처벌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에 처벌을 안 받을 기자는 1명도 없다"며 "성역이 있고 취재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기자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손석희 정도가 성역이라면 그보다 더한 인물들은 어떻게 취재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대표를 폭행 등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하고, 김씨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손 대표에 대해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집에서 김씨 얼굴과 어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손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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