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오른쪽)이 2020년 12월12일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간 모습. /사진=뉴시스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 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다"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네 번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받고 있다. 아울러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년 1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