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64)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기소 됐던 조 전 청장은 지난 2018년 10월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허락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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