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따르면 지원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며,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된 자여야 한다.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이며, 지원 시술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지원 금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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