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특금법) 개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들은 자동 폐기된다. 본회의가 27일 열리는 만큼 26~27일 법사위가 열릴 것이 유력시된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결격사유에서 제외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업에 활발하게 진입하려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하지만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이 KT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되고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 케이뱅크가 KT의 지분 확대를 전제로 추진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다른 주요 사안에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1.85%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BIS 비율이 10.5% 밑으로 떨어진 은행은 배당 제한을 받고 8%를 밑돌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