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의령군의원 보궐선거(나 선거구)와 관련해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모임 등에 총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 관련해 출마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B씨를 지난 1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자신이 속한 모임 회원 등 10여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또 식사비용 23만원을 자신이 지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와 B씨로부터 식사 및 금품을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품과 식사 제공을 받은 선거구민들이 10~50배의 과태료를 물 처지에 놓였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나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받는 경우 받은 액수의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5 총선(보궐)과 관련해 총 30건을 적발, 9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20건은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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