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모 CP와 김모 PD 등 제작진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법리적 평가여부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제작진들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 및 사용처, 출석관계 등 현재까지 수사경과,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 봤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돌학교 제작진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같은 채널(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투표조작 혐의를 받은 안모 PD와 김모 CP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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