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본청 공감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사진=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은 4·15 총선을 대비해 18일 오후 2시 본청 공감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상효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이라는 주제로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및 정치활동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 운영 안내 등을 교육했다. 특히 18세 선거권 부여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문의 사항 등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남도교육청 정수용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돼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