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22일 예정된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그대로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22일 예정된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그대로 진행한다. 수험생 중 코로나19 자가 격리대상자는 방문시험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9급 공채시험을 계획대로 진행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고자 안전관리 대책을 세웠다고 18일 발표했다.

먼저 자가 격리대상자 수험생의 경우는 방문시험 신청 기간 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독관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된 독립된 공간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감독관 2명, 의료인력 1명, 경찰관 1명이 격리장소를 방문해서 시험을 보게 된다. 응시 취소를 희망할 경우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확진 환자와 시험 당일 의심 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시험 전날인 21일, 시험 당일 22일과 시험 직후 23일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해 철저한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장 입실 시 발열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발열 검사 및 손 세정제 소독을 유도한다. 시험관계자와 응시자 외 외부인들의 시험장 출입도 전면 금지된다.

법원행정처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수험생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시험 당일까지 확인하며 대비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