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재정분야 지원, ▲지방세 지원,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건설·교통 분야 지원 등 분야별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수출입 통제 등 중소기업의 피해사례 등을 접수한다.
골목상권 소비 유도와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의 10% 인센티브 지급기한을 기존 2월 말에서 4월까지 연장한다.
상반기 60% 이상의 신속한 예산 집행과 함께 3월 중 코로나19 대응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방문 등으로 인해 휴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중지·연기 등 지방세 경감대책을 시행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와 활동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민간 방역대와 협력해 공설시장 등 오일장이 열리는 관내 시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전 부서에서 맡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감염증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