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이 박환문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전 사무국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봉준호 감독이 박환문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전 사무국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9일 박 전 사무국장이 봉 감독을 포함해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국장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기각했다.

봉 감독 등 8개 영화인 단체는 지난 2016년 12월 김세훈 영진위 전 위원장과 박 전 사무국장이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해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봉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에 등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