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과 레스토랑, 중식당, 실외골프연습장 등에서 흘러 나온 오폐수가 하천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사진=임승제 기자
경남 진주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생활 피해는 물론 식수원인 남강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 및 인근 식당 등에서 방류된 오수 악취로 인해 고통이 심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진주 시민들의 식수 공급원인 남강천 오염 우려가 심각해 주민들의 민원이 끓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A축산은 지난해 7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진주시로부터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개선기간 중이다. 또 시설개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께 경남도로부터 수질검사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시 관계자 등과 현장 취재 결과, 추가 설치된 정화조에서 짙은 회색빛을 뛴 오수가 심한 악취를 풍기며 무방비 상태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었다. 더욱이 방류된 오수가 우수천과 나불천을 거쳐 남강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등 진주시민들의 식수원 오염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감독기관인 진주시는 시설개선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속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민원까지 제기했지만 진주시의 안이한 대처에 급기야 민관유착 의혹까지 제기한다.

주민 B씨는 “올해 겨울은 강우량이 많았던 관계로 그나마 악취가 줄어든 상태다”며 “강우량이 많지 않을 경우는 마른 논바닥 갈라지듯 폐수가 엉켜 붙어 고여 있는 상태라 악취가 심해 두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진주시가 지난해 인근 업장들이 동시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조사해 피해 원인을 제공한 A축산을 고발조치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축산 대표는 “수천만 원을 들여 정화조 공사를 했으며, 조만간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고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화조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며 “정화조 설치 업체와 동행해 오수와 악취 발생 원인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A축산이 소재한 명석면 우수리 소재 인근 레스토랑과 중식당, 그리고 실외골프연습장은 지난해 7월 진주시로부터 시설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실외골프연습장과 레스토랑은 지난해 말 시설개선을 하고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