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원인과 경로 확인이 어려운 감염사례가 서울·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해외에서 유입되던 코로나19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역사회 전파에 대처하는 종합 대응방안을 21일 중수본 회의에서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경계' 단계인 위기경보는 유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제한적 지역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집단 발병이 나타난 대구시 측에서 상황을 심각 단계로 인식한 것에 대해 "중앙정부와 인근 지자체의 총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선 공중보건의사의 조속한 배치를 시행했고, 병상 부족분 대응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방역망에 빈틈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 섣부른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는 인류가 처음 접하는 질환으로 중국이나 외국의 정보, 국내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효과적인 수단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구의 경우 그동안의 사례에 비해 전파력이 높아 향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즉각대응팀 18명, 중수본 6명 등을 현지파견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28명 내외로 구성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을 마련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8곳을 추가해 22곳까지 늘리고, 공중보건의사 24명도 교육 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 신천지 교단의 협조를 받아 교인들이 자가 격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구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역학조사 대상자가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 또는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필요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42조에 따라 강제처분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례 정의를 확대해 대응지침도 변경한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6판을 적용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코로나19를 검사하고 원인 불명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해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김 차관은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다"며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정의에 따라 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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