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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속보)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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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