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행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이 금지됐다. 하지만 이날 발표를 통해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자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됐다.
반면 개선 사항은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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