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발표에 나선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앞으로는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가 상시적으로 집중 실시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1일부터 신설)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이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21일부터 운용)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해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