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여)이 1심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유정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씁쓸함을 남겼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지난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 및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은 인정하지만, 의붓아들 사건은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계획범죄이고, 반성과 사죄도 없어 국민적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사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고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제 아이와 이런 기약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오래 고통을 겪을 줄 몰랐다"며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씨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은 인정하지만, 의붓아들 사건은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계획범죄이고, 반성과 사죄도 없어 국민적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사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고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제 아이와 이런 기약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오래 고통을 겪을 줄 몰랐다"며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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