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31번 환자는 지난 6일 늦은 저녁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튿날 동구 신천동에 있는 직장 'C클럽' 사무실에 출근한 후 저녁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9일과 16일 신천지예수교회 종교행사에 참가했고 15일에는 대구 퀸벨호텔 예식장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참석 후 뷔페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사실상 잠만 병원에서 자고 낮에는 지속적으로 외출한 셈이다.
31번 환자가 입원한 병원은 한방병원이다. 한방병원을 찾은 경상 환자들의 진료비는 양방 병원의 2.7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미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지급액은 매년 8100억원(대물 5600억원, 대인 2500억원), 경미 손상 사고로 지급된 합의금은 850억원 수준이다. 이 중에서 나이롱 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액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입원환자의 외출에 대한 항목이 있다. 제13조 2항의 조항(‘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이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의사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병원의 관리책임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손해법에는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도 규정됐다. 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이다.
1항은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항은 ‘보험회사 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해당 시간에는 의료 행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진료 수가를 청구하면 안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단 외출의 경우 외출 횟수가 쌓이면 강제퇴원을 시키거나 병원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제재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입원 기간 중 외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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