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광화문광장 집회 제한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 목사는 21일 오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우리가 집회를 강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선포한다”고 말하며 집회 강행을 예고했다.
이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신천지교회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내 집회를 제한한다”면서 “이날부터 서울 소재 영등포, 서대문, 노원, 강서구의 신천지 포교사무실을 일시 폐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전 목사는 박 시장의 발표에 대해 “광화문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야외”라며 “광화문 예배를 금지하겠다는 건 종교, 정치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12시 예정된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집회 강행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지도와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하되 강행할 겨우 주최자와 참가자를 엄중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말 집회가 예고된 광화문 교보빌딩 인근에 50개 중대 3000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채증인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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