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4시47분 기준 20만346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갖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 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 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다.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수호와 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 즉각 해체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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