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항소심 선고 뒤 강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한 뒤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