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사의 복무 기간이 현행 22개월에서 1개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공군 병사의 복무 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병역법 18조에 따르면 공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28개월이다. 하지만 같은 법 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된 22개월로 운영되고 있다.
국방위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공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28개월로 27개월로 조정했다. 조정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실제 복무 기간은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된다.
현행법상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 기간은 육군에 비해 4개월 길다. 해군보다도 2개월 많다.
이에 대해 국방위 관계자는 "2018년 이후 공군 병사의 지원율이 하락했고 입영을 선호하지 않는 시기인 연중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병사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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