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법원행정처도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놨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서 "구속 관련, 가처분 등 긴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건과 휴정기에 준하여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각급 법원에 당부했다.
조 처장은 또 재판 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까지 모두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전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법원 내·외부 행사도 축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공지했다. 그는 "실무연구회 등 다중이 모이는 법원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축소 또는 연기했으면 한다"며 "법원행정처는 이미 3월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했고, 회의 취소와 온라인 화상회의 전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구,광주 등 법원이 2주간 임시휴정기에 돌입하면서 전국 법원의 재판진행도 긴급사건을 제외하고는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대구법원은 이날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또 법원건물 출입구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하는 한편 모든 개방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광주고법도 다음달 6일까지 임시휴정기로 정하고 긴급사건 외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원지법도 2주간 휴정한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이날 "내부회의를 거쳐 충북지방변호사회에 공문을 보냈다"며 "내용은 2주 이내 재판 일정에 대해 기일변경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부터 3월6일까지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라고 재판부에 권고, 사실상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서울고법도 3월6일까지 임시휴정하고 각종 법원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각 법원에 특별휴정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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