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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임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26일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했다"고 밝혔다. 망분리는 사이버 공격과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선 해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을 갖추게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예외가 인정이 되는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와 시티은행 등에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금융회사들도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재택근무시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 활용 등 보완대책을 적용해 해킹과 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