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영장이 발부된지 하루 만에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 심리로 진행된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와 좌담 등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후 전 목사는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의 하수인들에 의해 결국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을 준비 중이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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