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28)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용인시 처인구보건소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배달일을 하다가 주인의 카드를 몰래 사용한 사실이 발각돼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중 그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경찰은 A씨의 검사 이력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A씨가 대구에 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대구를 방문했다고 주장했을 시기에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A씨에게 “장난삼아 그랬다”, “허위로 검사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코로나19 검사로 구속된 첫 사례”라며 “요즘 같은 시기에 보건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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