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만희 교주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전날 저녁쯤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배당을 받았다. 어느 형사부에 배정할지 살피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은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가 있는 경기남부 권역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 고발장이 접수된 이날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보냈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 요령을 배포하고, 보건소 방역팀장이 뒤늦게 신천지임을 자백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기 급급하다”며 “조직의 보호와 신천지인임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