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존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5%)을 반영한 결과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선이 486만원에서 503만원으로 인상됐다. 하한액은 31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랐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각각 1만5300원, 9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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