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날(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항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유정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진 않지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짐작된다.
검찰은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입증이 부족했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전 남편 사건 혐의만 계획 살인으로 인정해 무기징역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면유도제 성분인 '졸피뎀'이 전 남편 혈흔에서 검출됐고 고유정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검색하고 구입한 뒤 장소와 방법을 정해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3월2일 현 남편과 함께 살던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고유정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재판은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열리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광주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되고 실질적인 재판업무는 제주지방법원에 위치한 원외재판부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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