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모시는 스님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신도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승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신도 B씨가 평소 자신이 모시는 스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너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왔다. 같이 죽자"며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댔고, 이를 막으려는 B씨의 손에 전치 15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감경 요소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A씨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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