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 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에는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실물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4대보험료 지원에 나서줄 것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2019년 귀속년도 법인세를 대폭 감면, 소비 및 음식·도소매 등 서비스업이 중심인 소상공인의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대폭 감면 등을 담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정부가 추경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고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의안 제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코로나19 사태 못지않은 경제적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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