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도입으로 보험사 신상품 개발이 더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사진=뉴스1DB
'데이터3법'이 8월부터 시행되면 보험사 신상품 개발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3법은 정보통신망법의 정비, 가명정보·익명정보의 활용 허용 범위 설정,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을 말한다. 

올해 1월 국회에서 의결된 데이터3법 개정안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연구 분야에서 활용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 담당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특히 보험사와 관련이 높은 내용은 '가명정보·익명정보의 활용 허용범위 설정'과 '마이데이터 사업' 부분이다.

최 연구위원은 "가명정보·익명정보의 활용 허용범위 설정으로 기관 간 데이터 결합과 공개가 가능해져 신규 보험상품 개발과 요율 개선 등이 용이해지고 관련 학술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터 결합은 동일한 개인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정보가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 개정 전에는 이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동의 없이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한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또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으로 새로운 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여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다.


끝으로 최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보험사의 고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많아질 것"이라며 "다수의 보험사들이 마이데이터뱅크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자의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경쟁적으로 보험계약 분석과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